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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자격 비용 신청 홈페이지

by 한스푼두스푼 2025. 4. 5.

현대 사회에서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증가로 인해 자녀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지원내용 및 요금, 신청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자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대상아동기준, 양육공백 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소득기준에 따라 지원범위가 달라집니다.

 

1) 대상아동 기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으로 아래 연령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 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2025년 달라진 점이 있다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우선제공 대상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해당 가정은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돼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

상 판정 시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인정받습니다.

 

2) 양육공백 기준

양육공백 가정은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을 양육공백 가정으로 정의합니다. 양육공백 확인은 사회복지통합망(행복 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는 별도제출은 불필요하며,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증빙서류 필요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입증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하여야 합니다.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및 유치원 이용 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4) 가구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며,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육공백이 발행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200% 이하인 가구는 가, 나, 다, 라 형 가구로 정의합니다.

해당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준에 따라 다른 정부지원 결정을 받습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200%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마형 가구에 해당되며 100%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가구의 소득 수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소득에 따른 지원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모의계산기

 

주의해야 할 점은 영아종일제 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소속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요금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의 연령과 돌봄 형태에 따라 4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별 내용과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가사활동은 제외)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며 추가로 최소 30분 단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일 주간에 기본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야간이나 휴일에는 할증이 발생합니다.

2) 시간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본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학원이나 보육시설의 하원을 도와주고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형 서비스 활동범위를 포함하고 추가로 아동과 관련된 가사 (아동 관련 세탁물 돌리기, 놀이공간 정리, 청소 등)가 추가되어 제공됩니다.

 

3) 질병감염 아동지원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기한은 질병 완치 시까지며,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며 추가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4) 기관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학교, 보육시설이 아동의 교육이나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하여 시행합니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신청

아래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메뉴를 선택하여 신청 기간 내 희망하는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소득기준 및 자격심사 진행 후 승인여부가 확인됩니다. 이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연계하고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동일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후 단계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3) 구비서류

  • 신청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 부모 재직 증명서 (맞벌이 가정의 경우)
  • 기타 필요 서류 (장애 부모, 다자녀 가정 등 추가 서류 필요시 안내)

신청 후 심사 기간은 평균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지정한 서비스 이용 일정에 따라 배정된 돌보미를 필요시 조정도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를 바라며,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서비스를 적극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밖에도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시행규칙에 명시해 시스템을 보다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