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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9구간 100만원

by 한스푼두스푼 2025. 4. 8.

대학 등록금은 학생과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장학금들은 모두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거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각 장학금 유형별로 소득분위와 구간별 장학금 지급금액 그리고 신청에 참고할만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기본형 장학금입니다.
흔히 학생직접지원형이라고 불리는 유형으로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직접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가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은 소득분위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자격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국내대학 중 20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025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만 가능하며 대상여부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대상대학 확인하기

2) 심사기준

심사기준은 성적과 재단정보심사 두 가지로 나뉘어 결정합니다.

성적의 경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하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재단정보 심사의 경우 과거학기 중복지원자는 지원 불가하며 장학금 수혜 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장학금 총 수혜 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학제별 최대수혜 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 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3) 지원금액소득분위에 따른 학자금 지원금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에 따라 차등지원 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금액

기초, 차상위 구간은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기준 전액 지원이 가능하며 1 ~ 3구간의 경우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4 ~ 6구간은 연간 최대지원금액 420만 원까지 지원되며 7 ~ 8구간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의 지원인 350만 원 지원됩니다. 9구간의 경우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50만 원이며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소득분위 계산법은 아래 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일명 대학연계지원형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국가장학금 유형

 

1) 지원자격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참여대학 리스트입니다.

 

학기 중 참여대학 리스트가 변동되므로 소속대학으로 재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2) 심사기준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하며 아래의 우선지원 권고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 아동인 대학생, 쉼터 등 시설에 입소나 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한부모인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 지원합니다.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에 한하여 우대 지원하고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나 지원구간이 10구간인 경우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다학기제 운영 학과 재학생이나 가족 돌봄 청년, 등록금에 산입 된 입학금분에 한하여 10구간 학생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 지원금액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한 신입 또는 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위 조건에 한하여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 심사기준다자녀 국가장학금의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합니다.

3) 지원금액지원금액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첫째, 둘째 또는 셋째 이상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다자녀 지원금액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우선지원하며,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는 입력 필수입니다.

지역인재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1) 지원자격

신입생의 경우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로 2025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만 해당되며 재학생의 경우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만 해당됩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에 한하여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2) 심사기준

심사기준은 신규와 기선발에 따라 분류하며,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심사기준

 

3) 지원금액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2025년 신규선발되는 대상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 전학기를 지원하며 100%를 초과하는 대상과 학자금 지원 9구간인 학생은 1년(2학기)만 지원합니다.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 횟수 확정하며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 횟수는 누적으로 관리(동일대학 재입학 포함)됩니다.

2025년 이전에 계속 지원받아온 학생의 경우 연도마다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2016년까지 선발자의 경우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까지 지원하며, 2017년 선발자의 경우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합니다. 2018년 이후 선발자는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신청 시 Ⅰ유형, 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일괄 신청처리가 되며 개별 장학금의 수혜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참고하셔서 국가장학금 신청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