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법적 문서입니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 사업장이나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소홀히 다뤄지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명백한 위반 행위이며, 사업주에게는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벌금과 처벌 기준, 실제 사례 및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기본급, 수당 포함), 소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계약 기간(정규직/기간제 여부),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제한이 있으며 무엇보다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가 서면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500만 원입니다. 이는 1건당이 아닌 근로자 1인당 별도로 산정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근로자와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최대 5,000만 원(500만 원 x 10명)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의 시정지시에도 불응할 경우 추가적인 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도 서면계약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정식 전자서명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처벌 기준
일반적으로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만, 근로조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특히 근로계약 미작성과 병행된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함께 발생하면 단순 과태료 이상으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르면 임금체불, 해고예고 미이행, 부당해고 등 중대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수사에 개입하여 착수할 수 있으며, 검찰 송치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형사처벌로 인해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사업주는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는 향후 기업 운영에 있어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며, 대체로 14일에서 30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 내에 계약서를 작성해 소급 적용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확정되며 재차 위반 시 더 무거운 제재가 따릅니다.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정기 또는 수시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거나 정부 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 등) 신청 시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제도 적용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서류 미비 수준이 아니라 경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3. 실제 사례 및 유의사항
1) 스타트업의 구두채용과 과태료 부과
2023년 서울 소재의 한 IT 스타트업은 정규직 개발자 6명을 구두로 채용한 후 3개월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개발자 중 1명이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근로감독 결과 6명 모두 계약서 미작성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회사는 총 1,800만 원(300만 원 x 6명)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고용노동부는 추후 정기감독 대상으로 등록했습니다.
2) 아르바이트생 단기고용 미작성 후 민사소송까지 확대
한 편의점 점주는 단기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급여 정산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생은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근로자 측의 진술을 우선시하여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점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고, 민사 배상 외에도 행정처분까지 겹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근로 시작 전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 시작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 조건은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임금 계산 방식, 수습 기간, 해고 사유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은 반드시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반드시 1부를 교부하고, 사업장에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정규직 외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단기근로자 포함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문서를 넘어,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미작성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사전에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의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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