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뒤 60세 이상이 되면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급 시점에 이르면 다양한 고민이 생깁니다. 정년 전에 조기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나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연금을 받는 중에도 일해서 소득이 있다면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세 가지 주요 관심사에 대해 법적 기준, 선택 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앞두고 있는 예비 수급자 및 조기은퇴를 고려 중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의 정식 수령 개시는 만 63세부터이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년 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수령을 신청하여 앞당겨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조건
2025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한 사람은 만 57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한 사람은 만 58세,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한 사람은 만 59세,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은 만 60세입니다. 위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울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소득 없는 것으로 보는 기준(2024년 기준, 월 243만 원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며, 선택 후에는 번복 불가가 합니다.
2) 감액 기준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앞당겨 받는 대신, 매년마다 6%씩 감액됩니다. 조기 수령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므로, 최대 3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부터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만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감액률 30%가 적용되어 월 7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조기수령은 일시적인 생활비 보충이 아니라, 종신토록 감액된 연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2.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기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구조이지만, 예외적으로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1)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채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이며 두 번째로는 국내를 완전히 떠나는 외국인 가입자 마지막으로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2025년 기준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원금 수준으로 지급되며 이자나 수익률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여되는 보전 개념의 일시금입니다.
2) 사망일시금이란?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가 없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지급 대상은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정해지며, 금액은 평균적으로 사망 시점 기준의 일정액 또는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보전 제도로, 장기적인 노후보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여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위 이야기에 대해 설명하자면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 감액제도(소득 재조정제도)라고 합니다.
1) 적용 대상자
1953년 이후 출생자이거나 60세 이상 정년연령 미만 구간인 자가 노령연금 수령자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일부가 줄어든 비율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정식 수급 연령 전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을 얻고 있다면 연금 일부가 정지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감액 기준
월평균소득이 2,430,000원(월소득 기준선) 이상이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따라 연금의 50%까지 감액됩니다. 초과 소득이 클수록 감액률도 높아지며, 초과 소득이 많을 경우 전액 정지도 가능하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수령 중인 A 씨가 월 3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기준선(243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감액 대상입니다. 이 경우 연금은 약 50~75%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년 이후 연금 수급 개시한 경우, 근로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65세 이후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쉽게 계산이 가능하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받는 시점만이 아니라,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평생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즉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지만,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일시금은 일부 상황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노후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중 발생하는 근로소득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금 감액의 원인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제도입니다. 수급 시점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의 상담을 받거나, 재무설계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