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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금 신청시 30만 원 지급

by 한스푼두스푼 2025. 4. 22.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주문과 배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유통 방식에 빠르게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배달비 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사업의 개요, 지원금 및 세부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지원을 검토 중이거나 아직 잘 모르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배달비 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이 배달 또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해 상품을 유통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경우 발생하는 물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응력을 높이고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지원합니다.

 

 

2020년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영업 방식은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주문, 라이브 커머스, 배달 앱 등 새로운 유통 경로가 급부상했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비대면 전환을 돕고 있으며 그중 핵심 지원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배달비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2월에 1차로 진행된 신속지급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등 8개 배달 플랫폼이 보유한 배달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확인지급 지원대상은 1차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하게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이나 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5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달앱 입점 또는 자체 배달 운영 중인 음식점업 매장이나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오프라인 매장(카카오톡스토어, 스마트스토어 등 활용)이 대상 업종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로컬푸드 판매소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유통업체도 해당됩니다. 단, 프랜차이즈 직영점, 대형유통점, 비영리단체, 휴·폐업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대상 업종 중에서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이 2차분 지원대상입니다.

2. 지원금 정리

소상공인이 제출한 배달이나 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 원 지급됩니다. 잔액이 있다면 추가 증빙 시 검증을 통해 추가 지급도 가능합니다.

(사진)

3. 신청방법

2025년 한시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난 2월 배달 플랫폼사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실시하는 2차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증빙자료를 입력하고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업 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한 결과(지급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통보됩니다.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배달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청자 정보, 배달일자, 배달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직접 배달(배송) 한 경우에는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배달 인프라는 소상공인이 직접 배달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증빙으로,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배달 실적으로는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달 완료 문자나 사진, 인수증(협, 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해 지급할 예정이므로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60회의 배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업 지원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를 배치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에서도 상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ema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변화하는 유통 구조에 맞춰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특히, 배달 또는 택배 유통을 병행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므로 반드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응원합니다.